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가 단계 조정(2단계 → 1단계) 및 비수도권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(또는 집합제한) 조치사항을
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적용기간 : 2020. 10. 12.(0시 부터) ~ 별도해제시까지
2. 주요내용
◎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
-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: 집합금지
- 고위험시설 11종 : 집합제한
◎ 집합·모임·행사
-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·공적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 해제
-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
- 다만,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(100명 이상)이 모이는 전시회, 박람회, 축제, 대규모 콘서트, 학술행사 등
5종 행사는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(4㎡ 1명)
◎ 스포츠 행사
-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 : 수용 인원의 30%까지 관중 입장 허용
- 추후 코로나19 상황 고려 단계적 확대
◎ 실내·외 국공립시설 : 제한적 운영
-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,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
* 박물관, 미술관, 공연장, 도서관, 고궁, 공원, 경마·경륜·경정 등
◎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
- 복지관, 경로당, 장애인주간보호시설, 지역아동·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, 어린이집
- 운영 재개하되 시설별 방역 대응지침 마련·시행
◎ 유연·재택근무 활성화
-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
*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
◎ 마스크 착용 의무화
붙임 : 관련공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