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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공지

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
등록일
2020-10-14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865
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

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가 단계 조정(2단계 → 1단계) 및 비수도권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(또는 집합제한) 조치사항을
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적용기간 : 2020. 10. 12.(0시 부터) ~ 별도해제시까지

2. 주요내용
    ◎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
        -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: 집합금지
        - 고위험시설 11종 : 집합제한
    ◎ 집합·모임·행사
        -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·공적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 해제
        -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
        - 다만,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(100명 이상)이 모이는 전시회, 박람회, 축제, 대규모 콘서트, 학술행사 등
            5종 행사는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(4㎡ 1명)
    ◎ 스포츠 행사
        -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 : 수용 인원의 30%까지 관중 입장 허용
        - 추후 코로나19 상황 고려 단계적 확대
    ◎ 실내·외 국공립시설 : 제한적 운영
        -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,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
        * 박물관, 미술관, 공연장, 도서관, 고궁, 공원, 경마·경륜·경정 등
    ◎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
        - 복지관, 경로당, 장애인주간보호시설, 지역아동·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, 어린이집
        - 운영 재개하되 시설별 방역 대응지침 마련·시행
    ◎ 유연·재택근무 활성화
        -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
        *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
    ◎ 마스크 착용 의무화

붙임 : 관련공문 1부.   끝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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